재판부, 처벌 조항 선거법 90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적용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등을 주도하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장애인 비하·혐오 발언을 했다며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대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은 후보자들이 과거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낙선운동 대상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주호영·하태경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 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에 대해 최근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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