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기소하면 정식 재판 진행
벌금 100만원 땐 의원직 상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면조사 없이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진술 답변이 오는 대로 법리 검토를 최종 마무리 짓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전날 이 대표 측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서면질의 답변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아직 검찰은 답변서를 전달받은 못했다고 한다. 또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소환 조사에 대한 불출석 의사는 언론을 통해 확인했을 뿐 먼저 연락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백현동 사안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선 이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를 보냈다.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자는 직원 건의를 안 받아들였다”고 발언했다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정황이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개발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했지만,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해 허위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 조정된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용도변경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는 게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각 문제 된 이 대표 발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백현동 관련 당시 취재기자의 ‘취재확인서’를 근거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에 대해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해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없다.

윤정선·장서우·김무연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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