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지나면 현행대로 부과돼
‘일시적 2주택자 완화’법률은
오늘 국회 법사위서 통과될듯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상정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통과시킬 방침이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3억 원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놓고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까지 물밑 접촉 등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접촉은 있었으나 간극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한다는 방침대로 협상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부자 감세’라며 3억 원 상향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특별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만 올릴 수는 없다”며 절충안을 거부했다. 공제 금액을 상향하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일시적 2주택자 완화’법률은
오늘 국회 법사위서 통과될듯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상정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통과시킬 방침이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3억 원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놓고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까지 물밑 접촉 등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접촉은 있었으나 간극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한다는 방침대로 협상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부자 감세’라며 3억 원 상향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특별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만 올릴 수는 없다”며 절충안을 거부했다. 공제 금액을 상향하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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