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직접 연결성 부족땐
검찰이 개시·수사할 수 없어”
“검사 수 적은 소규모 지청은
수사·기소검사 분리조차 무리”
국회의장측 “위헌 아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검찰이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만으론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최근 헌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결함을 메꿀 수 있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헌재에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만으론 검수완박 법안의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범죄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 범죄에 포함됐지만, 부패와 직접 연결된 사건만 해당된다”며 “부패 범죄와 직접 연결성이 부족할 경우, 검찰이 개시·수사를 할 수 없어 범죄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패 범죄에 포함된 선거범죄의 경우도 금품 수수 등에 관한 것으로 전체 선거 범죄가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벌 공백이 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수완박에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매수·이해유도 등을 포함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규정한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와 관련해서도 “소규모 지청의 경우,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무리”란 취지로 강조했다고 한다. 예컨대,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경우 소속 검사는 지청장 1명과 일선 검사 2명 등 총 3명에 불과하다.
검찰 의견서는 최근 헌재가 검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결함을 메꿀 수 있다고 보는지,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예상되는 수사 공백이 무엇인지를 먼저 질의하면서 답변서 형태로 제출됐다고 한다. 앞서 대검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도 법무부에 기본적인 찬성 입장을 담으면서도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공백은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지난 2일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와 별개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것이란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국회의장 측은 해당 영장청구권 조항과 수사권은 무관하며 검사 권한은 헌법상 부여된 게 아닌,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으로 수사권을 제한해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yuseoby@munhwa.com
검찰이 개시·수사할 수 없어”
“검사 수 적은 소규모 지청은
수사·기소검사 분리조차 무리”
국회의장측 “위헌 아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검찰이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만으론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최근 헌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결함을 메꿀 수 있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헌재에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만으론 검수완박 법안의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범죄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 범죄에 포함됐지만, 부패와 직접 연결된 사건만 해당된다”며 “부패 범죄와 직접 연결성이 부족할 경우, 검찰이 개시·수사를 할 수 없어 범죄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패 범죄에 포함된 선거범죄의 경우도 금품 수수 등에 관한 것으로 전체 선거 범죄가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벌 공백이 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수완박에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매수·이해유도 등을 포함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규정한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와 관련해서도 “소규모 지청의 경우,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무리”란 취지로 강조했다고 한다. 예컨대,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경우 소속 검사는 지청장 1명과 일선 검사 2명 등 총 3명에 불과하다.
검찰 의견서는 최근 헌재가 검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결함을 메꿀 수 있다고 보는지,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예상되는 수사 공백이 무엇인지를 먼저 질의하면서 답변서 형태로 제출됐다고 한다. 앞서 대검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도 법무부에 기본적인 찬성 입장을 담으면서도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공백은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지난 2일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와 별개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것이란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국회의장 측은 해당 영장청구권 조항과 수사권은 무관하며 검사 권한은 헌법상 부여된 게 아닌,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으로 수사권을 제한해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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