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억6600만원 추징 명령
회삿돈 약 250억 원을 횡령해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8억66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양전기의 자금 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24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고, 범행 뒤 은폐 목적으로 문서를 변조하는 등 적극적 기만행위를 한 데다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은닉했다”면서 “계양전기는 이에 심각한 손실을 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데다, 범행 규모를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하면서 직접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 씨는 스포츠 도박으로 큰돈을 잃자 2016년부터 6년간 195회에 걸쳐 회사 자금 246억 원을 빼돌렸다. 김 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가상화폐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임비 및 유흥비로 탕진했다. 김 씨는 횡령액 가운데 37억 원을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직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반납분 외 나머지 횡령액에 대한 추징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회삿돈 약 250억 원을 횡령해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8억66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양전기의 자금 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24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고, 범행 뒤 은폐 목적으로 문서를 변조하는 등 적극적 기만행위를 한 데다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은닉했다”면서 “계양전기는 이에 심각한 손실을 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데다, 범행 규모를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하면서 직접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 씨는 스포츠 도박으로 큰돈을 잃자 2016년부터 6년간 195회에 걸쳐 회사 자금 246억 원을 빼돌렸다. 김 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가상화폐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임비 및 유흥비로 탕진했다. 김 씨는 횡령액 가운데 37억 원을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직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반납분 외 나머지 횡령액에 대한 추징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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