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제출 ‘조세지출예산서’

비과세·소득세액 공제 등 이유
작년 8조→올 11조로 ‘증가세’

소득세는 40조 깎아줘 ‘최다’
부가세 감면액은 11조 달할듯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약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면 비중은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 수준까지 상승했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 원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 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 원) 등이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2021년 34조5618억 원에서 올해 37조2715억 원으로 늘어난 뒤 내년에는 4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소득세 다음으로 감면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 정도 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117억 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186억 원) 등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주요 제도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 원, 올해 11조3316억 원에서 내년에는 약 13조 원으로 증가한다. 비중도 작년 15.6%, 올해 17.8%에서 내년에는 18.4%까지 올라간다.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법인에 혜택을 주는 법인세 감면 비중은 올라가고 있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3210억 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부가세 감면 제도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1조5374억 원)가 대표적이다. 부가세는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지만, 비중은 줄고 있다. 감면액 규모는 지난해 10조1755억 원, 올해 10조5930억 원, 내년 11조3210억 원이고 비중은 지난해 17.8%, 올해 16.7%, 내년 16.3%다.

내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을 합치면 64조5060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한다.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194억 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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