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은 시효 문제로 처벌어렵다고 본듯
그 외 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 등은 계속 수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대구 중구 김광석거리를 찾아 당원·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대구 중구 김광석거리를 찾아 당원·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이번 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대표 측에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대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 출석에 관해 "경찰 측에서 저한테 (출석) 문의가 왔고 저는 제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일임했다"며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다르게 저는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쯤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는 이 전 대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마치고 방송 활동을 하던 때였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의혹과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2년 대선 이후 소통한 바 없다고 얘기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려고 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인 김 대표 측 인사에게 7억 원의 병원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며 ‘성 상납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앞두고 "제가 7억 원의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직권남용은 7년이다. 김 대표 주장대로 이 전 대표가 2013년에 성접대를 받았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성접대 이후에도 2016년까지 이 전 대표가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알선수재 혐의는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포괄일죄로 적용한다고 해도 공소시효는 이번 달 만료된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의혹과 무고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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