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SNS에 게재했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 의혹’ 관련 기사를 게시하고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이라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자 추 전 장관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열린공감TV는 취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으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 후보인 공인으로서 검증에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적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