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월 9일 울산 한 투표소에서 “도장이 반밖에 안 찍힌다”, “무효다” 등 소리를 질렀다. 투표관리관이 “기표 인장이 절반만 찍혀도 유효로 인정된다”고 안내했으나, A 씨는 기표소 밖으로 나와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투표관리관 등에게 보여주면서 항의했다.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 씨는 화를 내며 용지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투표관리원이 거듭 안내하고 제지하는데도 소란을 피웠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