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팀 근무하며 6년간 회삿돈 횡령…가상화폐 이용 횡령금 빼돌리기도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 208억65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재무팀에서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약 6년 동안 246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가산자산 형태로 은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안돼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회사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며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김 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횡령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5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계양전기가 지난 2월 15일 김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다음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같은 행각은 김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상당 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약 209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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