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

“김문기 몰랐다” 李발언 관련
반박 증거물 등 추가 조사
이르면 8일 기소여부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오는 9일 공소시효를 불과 사흘 앞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팀은 전날 이 대표 측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서면질의 답변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아직 검찰은 답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소환 조사에 대한 불출석 의사는 언론을 통해 확인했을 뿐 먼저 연락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 압수수색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 및 서면질의 답변 검토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자는 직원 건의를 안 받아들였다”고 발언했다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정황이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개발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했지만,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해 허위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고 말한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 조정된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용도변경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는 게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각각 문제 된 이 대표 발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해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없다.

윤정선·장서우·김무연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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