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대한 고의적인 차별 관행 시정해야”
브라질 당국, 애플에 30억원 가량 과태료도 부과


아이폰13. 문화일보 자료사진
아이폰13. 문화일보 자료사진


브라질 정부가 배터리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아이폰에 대한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법무부는 ‘애플이 불완전한 제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유로 아이폰12·13 모델 판매 취소를 결정했다. 이전 모델 역시 충전기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애플에 1228만헤알(29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플사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25%를 감액한다.

브라질 법무부는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이 ‘소비자에 대한 고의적인 차별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폰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가 아이폰을 구입할 경우 애플용 충전 케이블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는 아이폰 사용을 위한 필수 부속품이 제품 판매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2020년 아이폰12를 출시하면서 아이폰 신제품 패키지에서 충전기를 뺐다. 환경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였다. 브라질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충전기가 없는 아이폰12s 이상 버전을 제공하는 등 ‘불완전 제품 판매’, ‘소비자 차별’, ‘제3자에게 책임 전가’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해 왔다.

애플 측은 조사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충전기 없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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