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년은 11일, 2년 차 땐 15일 연차 발생"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7일 경비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8∼2019년 한 인력업체와 재단이 맺은 경비용역계약에서 불거졌다. 양측은 2018년 한 해 동안 A사 소속 경비원들을 B재단에 보내 시설 경비·관리 근무를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이 2019년 말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양측은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됐다. 경비원 4명은 근무 기간 2년을 채웠지만, 1명은 2019년 1년만 일했고 1명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3개월을 일한 것이 문제가 됐다 .

A사는 경비원들에게 2018∼2019년 연차수당을 일단 지급한 뒤 B재단에 보전을 요구했다. B재단은 그러나 "경비원들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고 용역계약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경비원 6명 중 일부의 연차수당만 지급했다.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B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에선 1년 3개월가량 근무한 경비원에 대해 얼만큼의 연차 일수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었다. 2심은 2년차에는 약 3개월간 근무했으므로 1년간 80% 근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근로 제공에 대해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다음 날 2년 차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재단이 이미 A사에 지급한 연차수당 보전액이 적정 지급액을 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판결이 확정됐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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