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노래주점(단란주점) 영업이 금지된 때였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 실천 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위험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