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 70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빼돌린 돈을 찾아내 추가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공범인 동생(41)이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 원 상당의 횡령금을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수사기관이 그동안 동결한 자금은 66억 원 가량이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지난달 29일 전 씨와 동생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및 이들 및 관계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품을 확보했고, 수십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애초 총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 국외도피 등)로 이들을 기소했지만, 횡령액이 총 697억3000만 원에 달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다수의 차명 의심 계좌를 활용한 수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범행 조력자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