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국회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저소득 가정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리대 바우처’ 금액이 충분하지 못해 여성 청소년들이 자비를 추가로 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예산이 시중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매년 생리대 가격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에게 2018년에는 현물 생리대를 지급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매할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사용하고 있다는 한 여중생의 이야기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이후 여가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의 월 지원 금액은 2020년 1만1000원을 시작으로 △2021년 1만1500원 △2022년 1만2000원으로 매년 500원씩만 인상돼 생리대 가격의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나라살림연구소가 대형 유통업체 3곳에서 취급하는 생리대 판매량 상위 10대 제품 가격을 집계한 결과, 여성 청소년들이 한 달에 필요한 생리대를 사려면 평균 1만7000원이 필요했다.(한 달 6개·수면시 1개 사용 기준) 올해 지원 금액인 1만2000원에 자비 5000원을 더해야 충분한 양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이 사업 총 예산은 126억1800만 원으로, 24만 명의 여성 청소년이 수혜 대상이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매년 생리용품 가격을 조사하고, 지원 비용을 책정할 때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은 현금성 지원임에도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생리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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