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홍근(왼쪽 뒷모습) 원내대표와 정청래(오른쪽)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홍근(왼쪽 뒷모습) 원내대표와 정청래(오른쪽)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를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9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등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모 분과위원장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대전·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 후보자를 위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이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경기도와 대북 교류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쌍방울이 이 행사 비용 수억 원을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