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홍근(왼쪽 뒷모습) 원내대표와 정청래(오른쪽)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를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9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등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모 분과위원장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대전·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 후보자를 위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이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경기도와 대북 교류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쌍방울이 이 행사 비용 수억 원을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