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론과 함께 ‘한동훈 유배법’으로 불리는 법무부 세종시 이전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입법예고가 종료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1만100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대다수가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의견을 남긴 한 작성자는 “정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는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에 민주당이 침묵하더니 인제 와서 세종시 이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무슨 의도냐”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의 다른 법안에는 의견이 20개 안팎 정도 달린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셈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는 ‘법무부의 경우 범죄예방, 인권향상 등과 관련해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바, 행복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행복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하려는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외교부와 통일부는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국가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정부과천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 남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강성파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법무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한 장관을 겨냥한 견해로 풀이된다.

이에 법무부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며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 헌재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는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이전 문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사실은 자명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관습 헌법’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은 효력을 잃었다.

설령 민주당이 법무부 세종시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를 실현하더라도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은 한 장관 임기 안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뿐더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전 계획 수립 및 공간·부지 마련, 이후 실제 이전 추진 등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서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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