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최다는 절도 일부는 강간·추행에 방화도 "죄질 따른 처벌·교화 구분 대안으로 법 개정 논의해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중에서도 가장 어린 10∼11세 아이들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벌에 관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는 촉법소년은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1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중 10∼11세는 2018년 1013명에서 올해 2197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각 연도별로 보면 10세는 2018년 383명을 비롯해 ▲2019년 472명 ▲2020년 530명 ▲2021년 95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11세는 630명에서 726명 및 745명을 거쳐 123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증가추세 속에서 특히 작년의 급증세가 두드러진다. 2019∼2020년 10∼11세 범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20%대였으나 지난해엔 60∼80%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는 전체 촉법소년 범죄 증가 추이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만 10~14세의 전체 촉법소년 범죄는 2018년 7364건을 시작으로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915건으로 연간 11∼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촉법소년 범죄 중 10∼11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3.7%에서 2021년 20.1%로 크게 높아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2017년∼2021년 기준으로 전체 촉법소년 범죄 건수에서 절도 범죄 비중이 매년 50%를 웃돌았다. 또 절도 다음으로 폭력, 강간·추행, 방화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촉법소년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앞선 대안으로 죄질에 따른 처벌과 교화를 구분하는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