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최대 30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3일부터 200일간 4대 부패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4대 부패범죄는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 알선·청탁이다.

금품수수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로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이 포함된다. 재정 비리는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행위로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과 국고 손실이 해당한다. 권한 남용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내부 정보 이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이 속한다. 불법 알선·청탁은 공직자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다.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부패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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