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판 설치·모래주머니 비치해야
2027년까지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정부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의 인명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대폭 보완했다. 지하공간에 빗물이 유입되면 즉시 대피해야하고, 지하 주차장 진입은 철저히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차량 이용 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이 좋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 또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지하공간에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뾰족구두(하이힐), 실내화(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곳에 우선적으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공 시기는 2027년이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50m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가 올 때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 배수시설은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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