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 李관련수사 가속
선거법 위반은 중앙지법서 재판


김무연 기자, 수원 = 박성훈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각종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의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는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작년 7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한 뒤 별도의 소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검찰에 수사 결과를 넘겼다. 다만, 경찰은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등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심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맡는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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