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자해하며, B 씨에게 자신과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놀란 B 씨가 A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승용차에 태우자, A 씨는 차 안에서 B 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집에서 자해하고 자녀가 이를 보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사회복지기관이 자녀 학업 지원비로 준 100만 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스토킹을 하고 자녀에게도 상당 기간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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