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 양천구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셋값이 신규 계약 기준 매매가의 90%를 넘은 가운데 지난 8월 강서구의 한 신축 빌라 모습. 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금천·양천·관악구 등 4개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한 시민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최대 2억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깡통전세’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한 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