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0)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추석 연휴 첫째 날인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쯤 장성군 장성읍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옷가지를 쌓아두고 불을 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함께 사는 아들과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거실 내부와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탔으나 119소방대가 화재 초기에 진화를 마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A 씨는 구속됐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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