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자지원 기간도 연장 추진
정부 긴급대출사업도 적극 안내
전세사기 정보공유 체제 구축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출 상환과 시 이자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가 깡통전세 피해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최대 2년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다. 시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 안전망을 만든 것이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7월 기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4만1045가구, 19∼39세 이하 무주택 가구주 청년 9873가구 등 총 5만918가구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공공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협약은행이 대출을 실행, 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다. 시는 이들 기관과 맺은 협약 내용을 개정해 내년 초에는 대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 연장 기간 시의 이자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거처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긴급대출도 안내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로 목돈을 잃은 피해자는 1억60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연 1%대 저리로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시는 깡통전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 설치할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한다. 시민들이 깡통전세 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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