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인화 이후 첫 교육부 감사…경찰 고발·수사 의뢰도 각 2건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교육부의 서울대 대상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 고발 및 수사의뢰한 건도 있었다. 국내 최고 두뇌들이 모여있는 학문의 전당에서 교비를 마음대로 전용하고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다.

14일 교육부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11일간 서울대를 감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개 분야에서 58건을 지적하면서 학교에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의 종합 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요구에 대해 학교 측이 제기한 재심의까지 거친 최종 처분이다. 교육부는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서울대는 조직·인사,입시·학사,예산·회계,산단·연구비,시설·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냈다. 검수 조서를 임의로 꾸며 도록을 허위로 간행한 사례, 발간 도서 배포 및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교원 131명은 경고를, 28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의 대학 감사에서 단일 건에 대해 4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신분 조치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외에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과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해 중징계 처분 요구와 함께 약 2억5000만 원을 회수당한 사례,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과제비를 식대에 쓴 사례, 도서를 무단 반출한 사례 등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며 인사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피감사 기관인 서울대가 징계위원회를 구성,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감사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시행됐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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