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5일 국보법 7조 위헌성 공개 변론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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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첫 공개 변론을 여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적표현물의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보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14일 "국보법 7조 1항·3항·5항은 명확성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보법 7조 1·3·5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시를 받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경우,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경우, 이를 위한 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인권위는 국보법 7조가 다의적이고 추상적이며, 적용 범위 역시 광범위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서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불명확한 경우, 수범자는 자신이 행하려는 표현이 규제 대상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반면, 법 집행자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가능성이 커 명확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현실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입법 목적에 비해 과도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보법이 제정된 1948년과 지금은 남북한의 경제력·군사력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성을 줄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헌재가 국보법 7조에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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