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수사에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회는 전날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변호사의 조사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향후 변협 조사위원회는 김 변호사의 설명 등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김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김 변호사의 제보를 토대로 전 실장이 수사 초기인 지난해 5월경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해당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자신에게 징계를 내린 전 실장에게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변협이 김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 결과가 확정된 뒤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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