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관계 당국이 첫 제재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측은 구글이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고 봤다. 또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구글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메타의 경우,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이를 철회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에 구글과 메타는 유감을 나타냈. 메타는 특히 법적 절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에서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또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다”며 “구글은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타 측은 이번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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