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결정서에 담긴 수사 방향
쌍방울 前회장 도주로 수사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지만
쌍방울 횡령·배임 수사 등 집중
경기도 對北사업에 8억 후원금
측근 이화영 ‘1억 뇌물’ 수사중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쌍방울그룹이 대납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명시하면서 향후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발행 및 횡령·배임 의혹과 이 대표의 변호사 비용 연관성 규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공무원 신분인 이 대표가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쌍방울그룹을 통해 내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외부로 나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이 중 일부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지난해 3월 쌍방울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 현금 20억 원을 이 대표의 측근인 이태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다시 반환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이 대표를 변호한 이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가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등을 맡으며 급여를 수령한 점도 파악했다.
수사팀은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일부와 사외이사 급여 등이 이 대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도 이 대표의 불기소 결정서(사진)에서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통한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수 있다” “쌍방울그룹 관계 회사의 사외이사 급여가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2018년 11월 경기도가 민간 대북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공동으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쌍방울이 행사 비용 2억 원 등 총 8억 원을 후원한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상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 대표 측으로 건너갔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 대표 최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피는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장이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을 설득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장서우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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