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女역무원 살해 30대 체포
과거 서울교통公서 함께 근무
화장실 몰카사건으로 직위해제
피해자 스토킹으로 재판받던 중
警 “보복 범죄 확인땐 가중처벌”
서울 지하철 역 화장실까지 20대 여성역무원을 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용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동료 직원이었고, 피해자를 스토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스토킹 보복 범죄로 보고, 정확한 살해 경위 등을 규명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20대 여성역무원 B 씨를 살인한 혐의로 남성 A(31) 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대합실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B 씨를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B 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범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쓴 점 △약 70분 동안 대기하다가 B 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B 씨는 비상 콜폰을 통해 역무실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약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 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과거 스토킹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B 씨와 같은 해 입사한 입사동료였고, 이후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B 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아왔다. 안전조치는 B 씨의 요청으로 종료됐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화장실 몰카 설치 사건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던 A 씨는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로 기소됐고, 이날(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는 1만4509건으로 약 3.2배로 증가했다. 올해 1∼7월 집계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1만4509건을 뛰어넘었다. 최근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토킹처벌법 및 경찰 추진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송유근·권승현 기자 6silver2@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