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경찰조사때 상담원 동행
심리지원단 운영 일상 복귀 도와
소송비용 지원 165만→220만원


서울에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내년부터 본인이 원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뿐만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도 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 내놓는 종합대책이다. 우선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문상담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경찰이 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전문상담원이 즉시 파견되는 구조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라는 관점이 정립돼야 하지만, 수사현장에서는 여전히 피의자로 조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반영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는 내년 본격 가동된다. 센터는 변호사 등이 속한 법률지원단과 전문 심리상담가가 속한 심리·정서지원단을 운영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 전문상담사도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늘린다. 성착취 피해 법률·소송 비용은 현재 165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정신과·산부인과 등 의료비 지원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현실화했다.

가족기반이 약한 성착취 피해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는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매월 30만 원(3년간)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담보한 것이다. 시는 종합대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을 준용한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10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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