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포주 “몹쓸 죄 저질렀다…평생 눈물로 반성” 참회
감금된 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5∼40년을 구형했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 심리로 진행된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48) 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52)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수강 이수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의 부과 명령도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A 씨 및 B 씨에 대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요지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A 씨와 B 씨는 법정에 선 이후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A 씨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A 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 씨 자매는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과 수사 기록만 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A 씨 자매의 악행에 시달린 피해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이다. A 씨 등은 이들에게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 씨 자매의 반인륜적인 만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A 씨 자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달 20일 오후 1시 40분으로 지정했다.
박준희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