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 수사에서 이 회사의 돈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14쪽 분량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그가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 관련 자금이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여부를 금융계좌 거래 내역 추적·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관계에 비춰 전환사채 발행 이익이 이태형 변호사 등에게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선거법 재판 당시 대형 법무법인 등 약 10곳을 선임했음에도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만 지출했다고 밝혀 ‘깨어있는 시민연대’로부터 고발됐지만 지난 8일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정황을 결정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년 동안 대형 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약 2억 5000만 원은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봤다. 이어 “(당시 이 대표를 변호한) 나승철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1100만 원, 이태형 변호사는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복수의 변호사가 무료 변론했다는 이례적 주장도 있어 변호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드러난 금액 외에도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변호사, 이 변호사는 경기도청(산하기관 포함) 자문 변호사,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로 선임돼 급여 등을 수수한 점을 볼 때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변호사비 대납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자문계약 등에 관여한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내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대납은 없었다는 표현은 단 한 줄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