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하고 딸의 친구를 상대로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간 의붓딸을 상대로도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의붓딸과 B 양은 지난해 5월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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