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드루킹 ‘시그널 메신저’로도 55차례 대화”>, <‘차명폰’ 사용 사실 땐…범죄행위 감수하고 통화한 셈>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018. 04. 20 위 제목의 각 기사를 게재하여, ‘①경찰은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해 김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②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의원이 차명폰 2개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③김 의원은 김모 씨와 통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시 김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