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7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257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지난 2020년 164억 원에서 지난해 218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늘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05개 대기업이 2만2086개 중소업체에 3조9889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하도급 미지급 사례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벌이고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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