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아내와 자녀가 머무는 보호센터를 찾아 유리를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3시 30분께 강원 춘천시 한 보호센터를 찾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센터 창문과 현관문 등을 호미로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깨진 현관 유리 틈을 이용해 잠금장치를 연 뒤 호미를 든 채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보호센터에는 A 씨를 피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센터 직원들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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