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씨의 자택을 수색,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점씩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 8시간 전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1700만 원을 찾으려 한 사실도 파악했다. 하지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 초과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전 씨의 현금 인출 목적이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씨는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씨는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도 미리 준비하고, 일회용 위생모를 쓴 점 역시 계획범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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