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동료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 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씨의 자택을 수색,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점씩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 8시간 전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1700만 원을 찾으려 한 사실도 파악했다. 하지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 초과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전 씨의 현금 인출 목적이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씨는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씨는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도 미리 준비하고, 일회용 위생모를 쓴 점 역시 계획범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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