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59·사법연수원 19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이후 3주째 임명이 불발되면서 대법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달 초 김재형 대법관 퇴임과 함께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청문회 개최 이후 22일째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임명 표결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대법원에선 재판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4일 대법원 3부 소속의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하며 남긴 본안 사건은 330건이며, 재항고 사건 등까지 포함하면 총 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는 최근 논란이 된 일제강점기하 강제동원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자산 현금화 결정 관련 재항고 사건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5년 2월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 사퇴를 종용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관련 재항고 사건도 주심 대법관 공석 문제로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 새로 올라오는 사건은 오 후보자 외 다른 대법관들이 임시방편으로 나눠 분담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모두 참여해 결론을 도출하는 전원합의체 사건 처리도 무기한 연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마다 재판이 쌓이면서 사건 처리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오 후보자의 경력 등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검찰의 이 대표 기소 등 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전직 고위 법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법관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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