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윗집 거주자 B 씨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당일에도 소음이 들려 윗집을 찾아갔으나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벽돌로 부수는 등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는 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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