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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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아주대 의대생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아주대 의대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 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간이 탈의실은 재학생이 환복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수 시간 뒤인 당일 오후 한 재학생이 A 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의 촬영 내역 등을 분석해 신고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치고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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