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불합리한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왜 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싸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다른 곳을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으로 선제 공격할 방법은 없다”며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을 날릴 이유가 없다.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등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 경우에는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긴그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썼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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