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제한·상권영향평가 등
野,국감 앞두고 규제 움직임 논란
“소규모 거점 배송 … 상권 침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주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퀵커머스(즉시배송)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기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적용하던 상권영향평가나 점포 개설등록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퀵커머스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도 물류 역량 강화를 위해 퀵커머스에 진출한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신성장동력인 퀵커머스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의 규제를 받고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퀵커머스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소규모 물류거점(MFC)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1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대기업의 퀵커머스 사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중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플랫폼과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퀵커머스 진출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우선 퀵커머스의 MFC나 다크 스토어(배송만 하는 점포) 실태 파악 방안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펴낸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를 퀵커머스 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 쿠팡의 ‘쿠팡이츠마트’ 같은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소상공인들은 퀵커머스가 MFC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바로 배송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권을 공유하는 ‘소매 점포’로 보고, 기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의 영업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퀵커머스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간 해당 사업에 진입할 수 없고 사업 인수나 확장도 금지된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퀵커머스가 소규모 점포나 지역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새 정부가 추진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등 규제 개혁이 주춤한 상황에서 퀵커머스마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업계가 느끼는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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