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당시 혐의 형법상 ‘살인’ 치밀한 사전계획 정황 드러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신원이 공개된 전주환(31)이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전주환을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그는 흉기와 일회용 위생모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에 앞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현 근무지를 알아냈다. 또 전주환은 지난 4일부터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주변을 네 차례 찾아갔고 범행 당일에도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거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두는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주환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자택도 압수수색해 태블릿PC 1대와 외장하드 1개를 확보했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동기와 범죄심리 등을 파악했다.
한편 지난 9일 경찰에 의해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 전주환은 이날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실제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