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에게 스토킹을 당하며 고통을 겪다가 피살된 신당역 역무원에 대한 부적절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전날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이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 질문에서 앞선 14일 발생한 지하철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피의자에 대해 “31살의 청년이고 서울 시민이다”라며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서울 시민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와 산하기관 직원의 마음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었지만, 살인사건 피의자를 옹호하는 듯한 의미로 해석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 대상이 되면 당직이 자동 해제되고, 징계 기간 당원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시의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이 시의원은 서울 강북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시의원으로 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