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다른 업체 일했을 시 중간 수입 공제 기준 확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다른 직장에서 일했더라도,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용역회사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18년 새 용역회사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4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이후 B사는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 씨는 부당 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B 사는 A 씨가 부당 해고 기간 다른 업체에서 일한 만큼 중간 수입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월별 중간수입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넘는 부분만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해당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뺄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규태 기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다른 직장에서 일했더라도,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용역회사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18년 새 용역회사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4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이후 B사는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 씨는 부당 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B 사는 A 씨가 부당 해고 기간 다른 업체에서 일한 만큼 중간 수입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월별 중간수입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넘는 부분만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해당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뺄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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