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전 정부가 지난 2017년 만들었던 개편안이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지만,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임대·금융 등의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 문제다.
특히, 은퇴한 고령층의 충격이 크다. 공적연금이 월 166만6700원 이상이면 소득·재산이 늘지 않았어도 자식의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꼼짝없이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령자가 현재는 국민연금 2689명을 포함해 13만여 명인데, 국민연금 수령자는 앞으로 급증하게 돼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불똥이 튄 국민연금은 후폭풍이 상당하다. 연금액이 늘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탓이다. 그동안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공단의 권유에 따랐던 가입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항의와 함께 탈퇴를 요청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려되는 변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에 가입했던 임의계속 가입자와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올해 감소세로 전환하고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세다. 연금액을 늘리려고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 연금과 못 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납 역시 취소 요청이 늘고 있다. 반면, 연금액 감소를 감수하고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는 올 상반기에 오히려 늘었다. 노후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여파다. 문 정부는 5년(2017∼2022)간 건보료를 14.2% 올렸다. 박근혜 정부 4년(2013∼2017)간 인상률 3.9%보다 3배 이상으로 높다. 그런데도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다. 건보료는 내년에도 올라 직장가입자의 월급 대비 건보료는 7.09%로 법정 상한선(8%)에 근접해 간다. 그런데도 건보 재정은 오는 2029년께 바닥날 전망이다. 장차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도 건보료가 부과될 것이란 경고다. 국민을 지켜준다는 건보료가 노후를 위협한다. 보건복지부는 문 정부에선 침묵하더니 이제는 건보 지속성을 위해 보장범위 축소 등을 거론한다. 건보 개혁을 외면한 결과,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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