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 부족…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체포된 전력이 있으나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A(남·2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쯤 인천에 있는 한 모텔 객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시간 정도 전부터 B 씨의 위치를 추적해 주변을 맴돌다가 일행인 척 모텔에 따라 들어가 같은 건물에서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모텔 주차장에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7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석방됐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달 22일까지인 응급조치 기간이 끝나자 한 달 만에 또다시 B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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